[공지] 피부미용 시술 부가세 10% 가산 안내 >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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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피부미용 시술 부가세 10% 가산 안내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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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더마스터클리닉
조회 1,782회 작성일 14-01-08 16:21

본문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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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.
 
2014년부터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
여드름 치료를 포함한 피부.미용 치료비에
별도의 부가세 10%가 가산됩니다.
 
더마스터클리닉은 2014년 2월1일부터 적용이 되오니
1월에 예약이 가능하신 분들은 미리 예약을 서두르시고
 
2월 후부터 예약하시는 분들께서는
진료보시는데 이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.
 
 
감사합니다.
^^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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